골프장 불만신고 400건↑…과도한 위약금에 환급거부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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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불만신고 400건↑…과도한 위약금에 환급거부 하기도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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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전국 골프장 소비자 불만 신고가 한해 400건 넘게 늘어난 가운데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올해 1∼8월 410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2020년 485건, 2021년 460건, 작년 464건, 올해는 8월까지 410건 등으로 해마다 4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골프장 이용 때 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다.

골프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신고가 주류를 이뤘다.

이용료를 선입금하고 예약 취소 또는 미이용 시 환급해주지 않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 순으로 많았다.

표준약관에는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 나흘(4일) 전까지, 주중 사흘(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 없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골프장 불만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 순이다.

소비자원은 호남지역 골프장의 경우 작년만 해도 약관의 96.8%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소비자 불만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소비자원의 권고로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가 표준약관을 도입해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골프장 불만 신고자는 40∼50대가 56.3%, 성별로 보면 남성이 72.7%를 각각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가급적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되 사전에 예약 취소가 가능한 기상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경기 중 이용자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용을 중단할 때 기상 상황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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