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범양공조산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공조산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수급사업자에게 '동탄 물류단지 C블록 신축 냉동 냉장 공사 방열공사'를 위탁한 뒤 공사 대금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양공조산업은 지난 9월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민사법원에 공탁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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