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 구광모 회장에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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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 구광모 회장에 경고 처분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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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이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구광모 LG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2곳을 빠뜨려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4월 소속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노스테라스'와 유한회사 '인비저닝파트너스'를 누락했다.

당시 노스테라스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는 LG 사외이사인 김모씨였다. 인비저닝파트너스의 최다출자자는 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 제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노스테라스와 인비저닝 파트너스는 기업집단 LG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LG의 자료 제출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회사가 구 회장 본인 또는 친족 보유 회사가 아니라는 점, 매출이 미미한 소규모 회사인 점,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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