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됐다.
대법원은 "정경심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경록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2심 재판 등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거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