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에 대기업 '비상'...3월 76명 교체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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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에 대기업 '비상'...3월 76명 교체전망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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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3월 주주총회 때 바꿔야 하는 대기업 사외이사가 7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기업평가업체 CEO스코어는 59개 대기업집단의 264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삼성과 SK가 각각 6명의 사외이사를, LG와 영풍, 셀트리온이 각각 5명씩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LS와 DB는 4명, 현대차와 GS, 효성, KCC는 3명의 사외이사를 바꿔야 하며 SK텔레콤, KT, 삼성SDI, 삼성전기, 현대건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6곳도 사외이사 2명을 3월 주총에서 교체해야 한다.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3월 주총에서 바꿔야 하는 셀트리온(068270)이 개별 기업 중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셀트리온 김동일, 이요섭 사외이사는 11.7년, 조균석 사외이사는 11.0년, 조홍희 사외이사는 7년, 전병훈 사외이사는 6년째 맡고 있고 3월에 임기가 끝난다.

또 2022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임한 사외이사는 총 205명이다. 전체의 24.0%를 2022년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LS네트웍스 오호수 이사(16.0년), 금병주 이사(13.0년) 등은 2022년에, 금호산업 정서진 이사(13.5년), 정종순 KCC 이사(13.1년), 박진우 효성 ITX 이사(13.1년) 등은 2021년에 물러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재계는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업과 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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