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금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금융권 대주단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인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인데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다.
새마을금고의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도 논의됐다. 이 제도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이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새마을금고는 또한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도 곧 도입할 계획이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을 이미 2021년 12월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