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표 기소 당헌 예외 적용...비명계 반발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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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대표 기소 당헌 예외 적용...비명계 반발 거세져
  • 이슈밸리
  • 승인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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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비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이날 대응에 그간 이 대표 개인의 리스크와 당의 리스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비명계는 곧바로 반발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러한 대응 절차를 예상한 듯 "마치 이 대표나 측근들이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듯 해서 '방탄' 의혹을 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 당무위가 열리기 하루 전 소집을 공고했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소집 당일 당무위를 연 것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당내에서 이견이 나올 테니 입막음하는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시선은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며 "이러면 민주당 당무위는 '제2의 유신'처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 300여 명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자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헌 80조는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적용한 것이다.

지도부로서는 검찰이 당 운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 서둘렀지만, 내부 비명계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는 형국이 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분명한 만큼 후폭풍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전 당원 규탄대회도 했다"며 "굳이 해석을 놓고 다툴 이유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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