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외교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주장에 대해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주조약 당사국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북한의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임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 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그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박경수 부국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우주조약당사국, 등록협약당사국으로서 우주의 탐사와 이용 분야에서 주권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우주활동은 국제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운반로케트 용 대출력발동기 개발에 성공하여 각종 위성들을 해당한 궤도에 쏘아올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우주개발국은 올 4월까지 군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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