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이통 3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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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이통 3사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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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세종시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아파트  통신 중계기 설치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2 밝혔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는 2019 이통 3사가 세종시  여러 아파트 단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공간 대여료를 동일하게 측정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세종시  14 아파트 단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통 3사가 12 단지에는 1개소당  50만원, 1 단지에는 187000원을 동일하게 지급했고 1 단지만 SKT·KT 50만원, LGU+ 25만원으로 임대료가 달랐다는 것이다.

 

당시 연합회는 통신 3사가 개별 아파트 단지와 임대료를 협상하는 대신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결정해 통보했고지하 주차장이나 옥외 공간에 중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이통 3사의 의견 등을 수렴한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통신장비아파트 유지·보수  민생 관련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있다.

 

이에 소비자가 가스계량기를 선택할  있게 보장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이통 3사가 요금제·단말기 장려금·알뜰폰 시장  업무 전반에서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담합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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