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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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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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했다.

그간 현행법상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그만인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엔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는데 이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받은 이후 납세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른바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천500만원 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원 높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 시행 전의 담보물권자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을 정해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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