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내가 입 다물고 있는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의 발언이 허위라며 공수처에 고발했고 수사를 맡은 공수처 수사2부는 지난 6월 박 전 원장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제보사주' 제보자 조성은씨와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 등 3명의 국정원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요구대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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