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협약임금 인상률 5.3%...최저임금 시급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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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협약임금 인상률 5.3%...최저임금 시급 9620원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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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올해 기업규모가 클수록 협약임금 인상률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을 통해 지난 1~6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협약임금은 사업체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임금인상률 결정 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한다. 

협약임금 인상 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요인은 '기업실적·성과(40.3%)',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업계 임금수준(9.2%)'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협약임금 인상률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가 임금총액 기준 5.4%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 5.1%보다 높았다. '1000인 이상' 사업체 인상률은 5.6%였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2년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7.5%)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건설업(6.4%), 제조업(6.0%), 도매 및 소매업(4.8%) 순이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기업실적·성과(63.0%)', '인력 확보·유지(14.5%)'가 임금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산업 호황 및 우수인력 확보 경쟁이 업계 임금인상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6.4%)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1.3%)였다.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각각 5.3%, 6.2%였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시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전체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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