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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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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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 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 점검 결과 약 22%인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곳을 선별해 시행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34건으로 위반 사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 사전 승인을 누락한 경우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 하도급 해당 건설사업자를 행정처분하고 해당 불법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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