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뱅크 '대주주 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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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뱅크 '대주주 대출' 적발
  • 임정은 기자
  • 승인 2022.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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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이슈밸리=임정은 기자] 카카오뱅크가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통보를 받았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 등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이유로 카카오뱅크엔 과태료 7760만 원과 과징금 7500만 원도 부과됐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들에게도 주의를 주거나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카카오뱅크는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수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8조는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거래정보 제공결과를 관련 시스템에 늦게 등록하거나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한 점도 적발됐으며, 일부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한 뒤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송금 거래 안정성 확보에 소홀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카카오뱅크는 외화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일부 미국 송금 거래가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계열사 등과 거래시 내부통제 절차 미흡, 외환 송금 관련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카카오뱅크에 경영 유의사항 18건과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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