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신뢰도 위험한 수준...'금융사가 투자위험 안 안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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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신뢰도 위험한 수준...'금융사가 투자위험 안 안려줘'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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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내 금융업계의 금융상품 판매방식과 투자위험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도 평가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22일 지난달 하순 국내 만 25∼69세의 직·간접 투자자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금융투자자보호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의 투자 권유 행태와 투자자 보호 체계 등에 대한 질문 대부분에서 신뢰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각 문항에 대해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게 하고 그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균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분석 결과 투자 권유 관련 문항 12개 가운데 10개의 점수가 50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모든 투자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밝힌다'라는 문항과 '현재 금융회사의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법적 책임은 충분한 수준이다'이라는 문항의 점수가 낮았다.

이어 '금융회사는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서비스 가입에 따른 위험 및 결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문한은 45.9점, '금융회사는 선물, 옵션, EL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의 문항은 44.9점이었다.

그리고 '금융회사 직원들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문항은 49.4점이었다.

'상품 가입 후 관리'에 관한 문항 중에는 '거래 내역 정보는 투자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된다'는 문항의 점수가 41.5점으로 특히 낮았고, '금융투자상품 계약서류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문항은 48.3점 수준이었다.

'금융회사는 자사의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의 점수는 38.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했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 기관은 금융회사 내부의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가 투자자 보호 관련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잘 감시하고 있다'는 문항과 '분쟁 해결기관은 정치권 및 금융업계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각각 43.5점과 41.6점을 준 것으로 보아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측은 "최근 벌어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된 항목인 '투자 권유'와 '투자자 보호 체계'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이번 불완전판매 사태가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 제정 등 관련 정책에 이번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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