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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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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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2020년보다 더 축소될 전망이다.

이번 민생 대책에는 중산·서민층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오는 7~9월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6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사람의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아진다.

6억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완화되는 이유는 지난해 신설한 '특례세율' 때문인데 특례는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해 준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인하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폭은 종부세 부과고지가 이뤄지는 11월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인하 폭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폭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적정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최근 가격 급등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며 "현실화 계획 재편을 통해 부동산 가치 평가와 관련한 불균형 해소와 과도한 세 부담 방지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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