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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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년 유예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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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에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종료될 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재작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이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작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전월세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거래 건수보다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는데 특히 임대인들이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하면 지자체들의 경우 다음 달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라면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계도기간 연장도 제도 홍보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인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모든 임대계약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한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면 제도의 선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제도의 본 취지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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