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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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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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택배의 경우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 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또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아울러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때까지 보관한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때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상품권은 대량 구매, 현금 결제유도와 관련한 사기 및 유효기간 경과 시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상품권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전 발행자 또는 해당 가맹점에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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