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변호사 칼럼] '퇴직 언론인, 공직자들의 정치권 직행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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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변호사 칼럼] '퇴직 언론인, 공직자들의 정치권 직행에 대한 단상'
  • 이슈밸리
  • 승인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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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이슈밸리=박재형 변호사] 최근 JTBC와 YTN에서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들이 퇴사 후 곧바로 특정 정당의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미디어센터장으로 직행하여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방송사 앵커, 기자들은 방송활동을 통해 얻은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뉴스 진행 등을 통해 형성된 올바르고 반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 방송인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이들을 적극 영입하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방송사, 특히 공영 방송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하기에, 기자나 앵커가 방송사 퇴사와 동시에 정치권으로 직행할 경우 경쟁 정당과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판․검사와 같은 공직자들 또한 퇴직 후 곧바로 정치권에 직행할 경우 방송인들과 마찬가지의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비판 또한 이들이 퇴직 후 곧바로 정치권에 투신하는 것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인들과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직업 수행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투신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부족하고,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도 많습니다.

언론인들이 직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은 정당, 정치인의 정책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공직자들의 공직경험 또한 입법, 정책입안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론인,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곧바로 정치권에 투신하는 것은 이들이 가져야 할 공정성 및 그러한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첫째로 언론인, 공직자가 퇴임 후 곧바로 정치권에 투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직 당시 이미 특정 정치권을 위한 편파적인 행위를 하는데 자신의 지위를 활용할 우려가 큽니다.

예를 들어 검사나 판사가 재직당시 특정 정치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해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퇴직 후 정당 내의 자리 보장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권을 보장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인 또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유리한 편향적인 기사를 쓰고 이후 이에 대한 정치적 이익을 약속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로 언론인, 공직자가 재직당시 실제로 특정 정치인, 정당에 유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닐지라도, 퇴직 후 곧바로 정치권에 투신하는 경우 많은 국민은 이들의 재직 당시 업무수행이 공정했는지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레기’라는 말이 널리 사용될 정도로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고, 사법신뢰 또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인데, 언론인, 공직자들의 정치권 직행은 이러한 불신을 더욱 부추기는 것입니다.

결국 언론인이나 공직자들이 퇴직 후 정치권에 몸을 담게 되더라도 특정 정당에 몸을 담기까지 최소한 일정 기간의 냉각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퇴임 후 상당기간 동안 일정 규모이상의 사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퇴임 후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선거일부터 일정 기간 전에 공직에서 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거에 출마하지만 않는다면 정치활동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곧바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 등 정치행위를 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국민의 정치활동을 법으로 막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들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공직자와 언론인의 퇴직 후 정치권 직행을 법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통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들이 퇴직 후 곧바로 정치권에 직진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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