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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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형평성 논란'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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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고, 배임수재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장심사에 허리 수술을 핑계로 불출석한 조씨의 영장 기각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인데,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 32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박모씨와 또 다른 조모씨는 이미 구속됐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에 대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을 이미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박씨와 조씨 역시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을 포기한다는 것은 구속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통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조국 동생은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문을 포기한 사람”이라며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종범 2명이 이미 금품 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됐는데 금품 수수 사실을 자백한 주범이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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