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기공사 입찰 담합 적발ㆍ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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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전기공사 입찰 담합 적발ㆍ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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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아파트 등 건설 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23개 소방 전기공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 8,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사는 지에스건설 등 13개 건설회사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304건의 소방 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13개 건설사들의 협력 업체로 등록된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 소방 전기공사 업체는 위 304건의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방식 등을 통하여 각각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했다.

담합의 대상이 됐던 위 304건의 입찰들 중 일부의 경우에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소방 전기공사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입찰(301건)에서는 이들 23개사가 당초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사는 13개 건설사가 실시하는 소방전기 공사 하도급 입찰에서 경쟁 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회생절차를 거친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개사에게 과징금 총 103억 8,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사업자들 간에   약 7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다수의 입찰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민간 건설 분야 발주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 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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