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결혼식 최대 199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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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결혼식 최대 199명 가능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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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오는 17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부터 17일 자정까지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가운데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되고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서울과 경기 전 지역, 강화·옹진군(3단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등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3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를 그대로 유지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저녁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인다. 다만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장소는 식당과 카페, 가정뿐이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다. 기존 방역수칙은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에는 2명만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목욕장업, 방문판매업,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내국인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다.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하고, 시설 주관 행사, 미팅·소개 등은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다.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사적모임 인원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 중이다.

3단계 이상 지역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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