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심각...7년간 7천428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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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심각...7년간 7천428만건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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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7천428만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340차례에 걸쳐 총 7천4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행정처분이 내려진 6천234만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과징금을 포함해 81억8천381만원으로 집계됐고 건당 평균 과태료가 131원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유출 건수가 확인된 6234만 건(184회)에 대해 81억 838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당 평균 131원 수준에 불과하다. 4회에 걸쳐 208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경우 평균 과태료가 10원 미만이었다. 유출 건수의 33%를 차지했음에도 부과된 과태료는 1억 3460만 원에 그쳤다. 745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건당 평균 과태료가 4.6원만 부과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마다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언급했는데 실제 2017년 434만 건이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18년 931만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763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반해 미국은 지난 7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페이스북에 대해 5조9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지난 7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페이스북에 5조9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처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라고 말하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GDPR(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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