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쓰레기 비상, 특별 단속 실시
상태바
추석 연휴 쓰레기 비상, 특별 단속 실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배출 단속이 이뤄진다.

20일 환경부는 오는 24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늘어난 택배와 배달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폐기물 증가에 대비해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과 포장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및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등이 담겼다. 

정부는 연휴 기간 동안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특별수거체계를 추진한다.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수거 상황반을 운영한다.

지자체는 연휴 기간에 수거 일정을 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공공선별장 운영을 확대하고, 민간 업체 수거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공지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연휴 기간 특별 수거일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 19일과 연휴 직후를 특별 반입일로 지정해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

쓰레기 증가에 대비해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은 여유 공간을 확보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적환장을 지정해 폐기물 적체를 예방한다.

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에는 간이 쓰레기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한다.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 및 야영장 등에는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폐마스크의 경우,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가정으로 가져가서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스티로폼 상자도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뒤 꺠끗하게 닦아서 버려야 한다. 단, 코팅 여부에 따라 버리는 방법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 코팅돼 있거나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은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각낸 뒤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코팅이 안 된 제품은 모아서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플라스틱 포장 용기는 물로 깨끗이 헹군 뒤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단 지역에 따라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경우도 있다.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플라스틱 포장용기·양파망·과일 포장재·보자기 등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도 안내 중이다. 우선 양파망은 비닐류를 배출할 때 함께 배출하고 과일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면 된다. 

보자기의 경우 재활용이 되지 않아 이 역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과일 등이 담긴 플라스틱 포장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종량제로 배출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해 수거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