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누구나집'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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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누구나집' 특별공급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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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집값 10%를 내고 10년 거주한 후 분양받는 분양전환임대 방식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사업 방식으로 임차인은 집값의 10%를 지급한 후 10년 동안 시세 85~95% 수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받게 된다.

또 정분양가 이상의 시세차익이 나면 그 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수익을 배분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확정분양가격은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누구나집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 중에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누구나집은 분양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임차인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엔 우선분양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임대 및 분양조건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향후 임차인 모집 공고 시 제시될 계획이다.

이번에 사업자 공모를 하는 곳은 화성능동A1, 의왕초평A2, 인천검단AA26, 인천검단AA31, 인천검단AA27, 인천검단AA30 등 6곳이며 6075호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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