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줄었지만...'경제적 이익'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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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줄었지만...'경제적 이익' 제공 ↑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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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 적발 건수가 해마다 감소했으나 의료인에게 학술대회,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에 따르면 제약·의료기기업계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에게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금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일컫는데, 제약업계 경제적 이익 제공은 2015년 1979억원(8만3962건)에서 2016년 2208억원(8만6911건), 2017년 2407억원(9만3459건), 2018년 3107억원(12만3962건)으로 지난 4년간 증가했다.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2015년 177억원(1802건)에서 2016년 170억원(1932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209억원(2263건)에서 2018년 249억원(2594건)으로 다시 늘었다.

제약사 불법리베이트는 해마다 감소세다.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금액을 보면 2015년 108억원에서 2016년 22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으로 감소했다. 적발 건수도 2015년 30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줄었다.

반면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2015년 3억원에서 2018년 128억원, 건수는 2건에서 1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업계에선 여러 명목으로 수백만원 돈을 살포한다"며 "불공정한 리베이트를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거래 병원 의사를 대신해서 예비군 훈련까지 받다 적발된 제약사 직원(3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의사(37)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지난 2년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고 1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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