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교사 채용비리 혐의' 2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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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교사 채용비리 혐의' 2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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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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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것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이런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1심과 같은 1억4700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조씨의 웅동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와 더불어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률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에서 이익을 얻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날 조씨의 법정 구속은 두 번째다. 2019년 11월 구속기소 됐던 조씨는 2020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같은 해 9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재차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2심 선고와 함께 또 법정구속 된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 혐의에 대해 "웅동학원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려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고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교원이라는 직위를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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