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원전 1호기’ 중단 혐의 ‘백운규’ 등 첫 공판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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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성원전 1호기’ 중단 혐의 ‘백운규’ 등 첫 공판준비 시작
  • 이슈밸리
  • 승인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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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첫 공판준비를 시작한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이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살핀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서 백 전 장관 등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백운규 전 장관은 채희봉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은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원전 운영에 대한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적법한 절차로 직무를 했을 뿐, 경제성을 조작하거나 이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역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설명한다. 

검찰은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 결과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의 가동 중단을 의결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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