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징역4개월·집유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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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징역4개월·집유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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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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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원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집행유예를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가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팔을 뻗고 피해자 몸을 눌러 몸이 겹친 채로 의자에서 바닥에 떨어진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며 "행위 중간에 자세를 바로 잡거나 신체접촉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주장처럼 실수로 미끄러졌다면 물리적 접촉이 계속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메신저에 접속해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녹화 동영상을 보면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껐다가 켜는 상황에서 재시작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한 검사장에게 동작을 멈추도록 요청하거나 질문, 화면을 보여달라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행동으로 나아간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부원장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 책임자였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하는 등 행동과 결과를 반성하지 않은데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처음부터 신체 유형력의 행사는 아니었고 유형력 행사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오랫동안 검사로 성실히 근무하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후 정 차장검사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냐"는 기자들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아무 대답 없이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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