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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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 완화 추진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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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개인 간 거래 금융 법제화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말까지 금융상품 플랫폼 활성화 관련 사전 연구를 마친 뒤 내년에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지난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P2P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법제화 취지에 맞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P2P 대출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려면 '유연한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출, 보험, 금융투자, 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다수의 공급자와 고객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뱅크샐러드나 토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현재의 1사전속 등의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한다"며  "최근 금융샌드박스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 1사전속 규제를 배제했으나 이는 일부에만 적용될 뿐이어서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보험상품의 경우 다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현재 상황과 달리 고객 성향이나 특성에 맞춘 상품을 즉시 개발해 판매하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장을 맡은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업계의 제언' 발표를 통해 "기존 금융권에서 규제로 인해 다뤄지지 못한 위험자산이 P2P 금융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이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로 폭증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대출 자산 건전성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품 구조, 수수료 체계 등과 관련해 "열거적 허용 방식으로는 4차산업혁명의 혁신 모델인 P2P 금융의 다양성을 온전히 소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외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펀다의 박성준 대표는 "P2P 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금융 형태에 맞추기보다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점을 인지해 유연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각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수수료는 대출 실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안전한 자금 운용을 위해 쓰이고 이는 업체의 건전한 운영, 성장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송금·결제 플랫폼과 자산관리 서비스가 고객 확보에 중요한 채널로 자리 잡았다"며 "고객 모집행위가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자에게 필수 업무로 정의될 경우 가장 중요한 고객 획득 채널이 막혀 산업을 죽이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ICT기업들과 대형은행들이 벌이고 있는 금융플랫폼 경쟁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규제안 마련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대리 판매 및 중개 체계 전반을 손보는 것을 비롯해 금융플랫폼 내 상품 유형과 업무행위에 따라 진입조건을 차등화하고 영업행위 및 공시규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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