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어린이집 등에서 마약류인 대마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일당 19명이 해경에 체포됐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대)등 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해경은 대마를 구입하고 흡입한 B씨(40대)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우선 A씨 등은 인천의 한 습지생태공원과 어린이집 안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속의 눈을 피해 지난해 3월부터 어머니 C씨(80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실 앞, 복도, 옥상 등에서 대마 13주를 키운 뒤 인근 습지 생태공원 갯벌 등에 옮겨 심거나 씨를 뿌려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뒤 잠복수사를 통해 A씨 등 마약사범 일당을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이 소지 중이던 대마 260g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마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남동구~영종도 구간을 직접 운전하기도 했다.
C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화초를 심은 것은 맞지만 이 화초가 대마초인 줄 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자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슈밸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