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BMW·현대 등 11개사 62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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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BMW·현대 등 11개사 62억원 과징금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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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당국이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11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우선 혼다코리아는 총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국토부는 혼다코리아의 2018~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를 적발했다.

2019~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에선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았고, 2019~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에선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BMW코리아의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는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가 설치되면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i8 Roadster 33대(과징금 5300만원)와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1400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1000만원)에서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의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는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내야한다.

한불모터스의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7억7100만원)와 Peugeot e-208 Electric 10대(192만원)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에는 센터 콘솔 잠금장치가 없어 과징금 192만 원이 부과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경우 짚그랜드체로키 1천70대의 후방카메라 문제로 과징금 2억9천700만 원을 물게 됐다. 해당 차종은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또 300C 1170대의 경우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7천200만 원이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는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리콜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과징금 1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경우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천700만 원, 63만 원이 부과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천500만 원을 물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우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아 과징금 185만 원이 부과됐다.

현대차의 쏠라티(EU)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시속 110㎞로,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시속 9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과징금 115만 원을 내야 한다.

아이씨피의 경우 인정 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 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 중인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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