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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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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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고 23일 밝혔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의 플레이트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므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5개 제품(25.0%)의 총용출량*이 안전기준(30㎎/ℓ)을 최대 5.1배 초과(최소 32 ~최대 154㎎/ℓ)해 부적합했다.

다만 납 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와 같은 조리기구의 플레이트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수지 등으로 코팅 처리되어 있으나, 마감 등이 미흡할 경우 납 등의 유해물질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제품(포장)에 안전인증(KC) 마크 및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등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어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구입 시 안전인증(KC)을 받은제품인지 여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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