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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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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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조국 가족펀드'와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된 가운데  조국 법무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공보준칙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조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관계기관의 의견의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된 후 시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며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입법이 되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등은 물론 시행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27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 가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후 조국의 5촌 조카를 구속했고, 이어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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