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모든 법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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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모든 법인 확대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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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무부는 2023년까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모든 법인사업자로 확대해 전자어음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방안에 따르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올해 안에 외감법인 및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늘리고 2023년에는 모든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

또한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대금 회수기일을 단축해 빠른 현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하고 2023년 전자어음 배서횟수 한도를 현행 20회에서 5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어음 확대로 어음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배서 횟수 제한으로 부도 가능성이 감소해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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