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추진...임금삭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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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추진...임금삭감 방지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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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는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건설산업의 다단계 생산구조 때문에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했고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했고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입을 결정했다.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직접노무비를 받지 않지만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으로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아울러 적정임금제는 국가 재정부담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검토하고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을 도입하면 공사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을 개선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해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당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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