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법원이 보복운전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식품기업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에 대해 다음 달 3일 선고를 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고 부회장은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고 변론은 지난 13일 마무리됐다.
공소사실을 보면 고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35분께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다시 벤츠 차량을 앞질러 갑자기 멈춰 섰다.
고 부회장의 보복 운전으로 두 차량은 서로 충돌했고,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등이 파손됐다. 고 부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했고, 벤츠 차량의 운전자 A씨는 고 부회장의 뒤를 쫓았다.
A씨는 고 부회장을 발견한 뒤,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라며 고 부회장에게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 부회장은 차를 앞으로 움직여 A씨의 배와 허리를 쳤다. A씨가 손으로 차를 막아섰지만 고 부회장은 차를 밀어붙여 A씨의 허리·어깨 등도 다치게 했다.
아워홈은 구인회 LG그룹 창업 회장 3남인 구자학 회장이 세운 회사다. 구 부회장은 구 회장의 장남이다.
저작권자 © 이슈밸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