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리테일에 과징금 약 5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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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리테일에 과징금 약 54억 원 부과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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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4월 146개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들이 상품을 좋은 자리에 진열해주거나 판촉 행위로 판매가 크게 늘었을 때 유통사에 지급하는 돈이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GS리테일에 과징금 53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GS리테일에 부과된 과징금 53억원은 SSM 운영사(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중 최대규모다. 직전 최대 과징금은 작년 10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부과된 22억3000만원이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를 운영하는 이마트는 지난달 5억8200만원 제재를 받았다.

3사 중 점포 수 기준 롯데슈퍼(453개)에 이어 2위인 GS리테일(308개)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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