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85만명...'소득 공백' 못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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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85만명...'소득 공백' 못 견뎌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4.0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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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이르렀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것을 일컫는데,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본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통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974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와 견줘서 많이 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 '생계비 마련'을 첫손으로 꼽았다.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이를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고 생애 총급여액으로 살펴보면 65살 정상 수급 때 1억985만원이던 연금 총액은 1년 앞당기면 2.1% 감액된 1억750만원으로 5년 앞당기면 16.2% 감액된 9천210만원으로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당시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때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A값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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