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에 효과' 허위·과대 광고 등 622건 적발
상태바
식약처, '탈모에 효과' 허위·과대 광고 등 622건 적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4.0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규제 당국이 탈모에 효과 좋다고 허위 및 과대 광고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온라인쇼핑몰·소셜미디어(SNS)·블로그·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식품·의료제품 광고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를 통해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해외 의약품을 탈모에 효과가 있다며 구매 대행 등 판매 알선한 광고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을 탈모 예방·방지 등 인정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146건 적발됐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에 효과 있다고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는 96건 적발됐으며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 대행 등을 광고한 게시글이 73건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 이에 따라 탈모 관련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운 제품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또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료 제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긴 하지만 이는 완화에 그칠 뿐 치료 효과나 양모·발모 등 효과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