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동 전공의에..."타병원 일하면 겸직 위반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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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행동 전공의에..."타병원 일하면 겸직 위반으로 징계"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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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전공의 파업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자 정부는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며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전 실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이 확인되면 다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지서 발송 후 복귀하는 전공의를 선처할지에 대해서는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으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 실장은 일각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한 것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했다.

 

또한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 대응책 중 하나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며 "따로 특별히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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