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방통위가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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