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 독'의 안전 관리를 위해오는 6월 28일까지 수거 검사에 나선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패류 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서 축적된 독성 물질이다.
만약 이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수거 대상은 도매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으로 식약처는 이들의 패류 독소 기준이 적합한지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리하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패류 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며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이슈밸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