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후통첩 29일로 끝나면 바로 행정-사법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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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후통첩 29일로 끝나면 바로 행정-사법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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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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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연휴 내 복귀 전공의들은 선처할 듯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후통첩한 전공의 복귀 마감 시한이 29일로 끝나면서 3월부터 예고대로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3월 3일까지 연휴기간 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선처를 베풀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67명으로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976명으로 집계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5천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복귀를 마쳐야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3월 1∼3일 연휴 기간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연휴에 복귀하시는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며 "연휴 복귀자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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