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료사실·병력 부정확하면 보험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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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료사실·병력 부정확하면 보험계약 위반"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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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지만 보험계약은 계약자 청약 이후 보험사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5년 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 내용을 숙지한 후 보험 가입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10대 중대질병인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등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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