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전력에도 학교·학원 근무한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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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전력에도 학교·학원 근무한 14명 적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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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3~12월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점검해 이들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

22일 보건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38만6739곳의 종사자 268만374명으로 이들 중 4명의 기관 운영자와 10명의 취업자가 관련 법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체육시설의 운영자 2명과 취업자 4명, 학원의 운영자와 취업자 각 1명, 영화상영관의 운영자 1명이 적발됐다. 학교,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사회복지관에서 각각 1명씩의 취업자가 법을 위반해 해당 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관할 행정관청은 적발된 14명 중 기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 폐쇄 혹은 운영자 변경을 하도록 했고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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