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 100건 육박...사직 전공의 8816명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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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 100건 육박...사직 전공의 8816명 집계
  • 이슈밸리
  • 승인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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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이탈이 시작된지 이틀째인 21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이탈이 시작된지 이틀째인 21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명에 육박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가 1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 기준 피해사례 접수는 58건이었다. 전날 피해 사례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사례는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으로 피해사례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다만,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부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며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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