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임정은 기자]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 엑스에 이어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회사로 둔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해 이른바 'SNS 규제법' 위반 여부를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내 "그동안 진행된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장은 "미성년자 보호는 DSA의 최우선 집행 과제"라며 "수백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서 틱톡은 DSA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틱톡은 지난해 3분기(7∼9월)에만 1억3653만여건의 영상을 삭제했다. 이 가운데 '민감한 성인 테마'(38.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SA는 엑스나 틱톡 등 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신생 법이다.
DSA에 따라 엑스,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20여개 대형 플랫폼이 특별 감독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됐고 17일부터 적용 대상을 확대해 본격 시행됐다.
이들 기업이 유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