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한 우크라 군인 '냉동 정자' 출산 법안 통과
상태바
전사한 우크라 군인 '냉동 정자' 출산 법안 통과
  • 임정은 기자
  • 승인 2024.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임정은 기자] 우크라이나 의회가 전사한 군인의 부인이 남편이 남기고 간 냉동 정자를 임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여성 군인과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자녀 출산을 원할 경우 냉동 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전쟁터에서 임신이 어려울 정도로 다친 경우에도 냉동 정자나 난자를 쓸 수 있게 했다.

또 정부가 군인의 정자, 난자 동결과 냉동 보관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냉동된 정자, 난자로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증명서에 사망한 부모를 명기하는 법적 조치도 마련된다.

법안을 발의한 올레나 슐야크 의원은 "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과 계획이 중단된 군인들은 자손을 남길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측 전사자 수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약 7만명이 사망하고 전사자보다 두 배가량 많은 군인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