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불허·필수의료 유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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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불허·필수의료 유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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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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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하며 비슷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엄정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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